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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날짜안지난기차표환불은예매한역에서밖에못하나요

조회수 230 | 2010.10.23 | 문서번호: 14545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3

날짜안지난기차표라도전액환불은되지않습니다. 출발2일전반환하신승차권에대해서는400원수수료가붙습니다. 반환의경우철도승차권발매하는전역에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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