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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상법에서holder in due course의뜻이뭔가요 그냥해석말구요

조회수 1169 | 2010.10.22 | 문서번호: 14534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건 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유통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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