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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사법에서요 전세권자가 세입잔데 왜 채권자에요???

조회수 79 | 2010.10.21 | 문서번호: 14519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권자가 세입자 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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