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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요건중 양부모는20세이상,친양자제도는친양자15세미만이어야하는데이거 만나이임?
조회수 141 | 2010.10.20 | 문서번호: 14515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0
자녀가 만 15세가 안 되었을 때에는 자녀의 친권자의 허락만으로도 동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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