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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없는문자 스토킹 사생활침해등내용인데 추적가능한가요

조회수 52 | 2010.10.19 | 문서번호: 14504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무작정되는건아닙니다.욕설협박희롱등타당한이유가있어야하며수신후6일이내에문자 지우지말고가야합니다.경찰서에신고하셔도되고통신사직영점에가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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