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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취소에대해서

조회수 27 | 2010.10.16 | 문서번호: 14464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6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것으로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를 한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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