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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장일본주의란

조회수 115 | 2010.10.13 | 문서번호: 14427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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