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14일이후에도지급하지않는다면임금체불로귀하께서는사업장소재지관할노동부에진정을제기하여지급받을수있습니다.임금전액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있으므로너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