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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찰서에조사받을때참고인으로들어갔는데국민재판받으로갈때가야되는지알려주세요

[질문] *특'경찰서에조사받을때참고인으로들어갔는데국민재판받으로갈때가야되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42 | 2010.10.12 | 문서번호: 14411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해서 정식 공판에 꼭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판사가 호출을하면 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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