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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모르는사람이 음란한 문자를 여자인척하고 계속보내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22 | 2010.10.11 | 문서번호: 14409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1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은 신고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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