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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 등기가먼가요

조회수 91 | 2010.10.07 | 문서번호: 14348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임대차등기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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