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폭행사건으로가해자가피해자한테합의를안보면무슨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3 | 2010.10.06 | 문서번호: 14343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형범 제 260조로 인해서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폭행사건 합의안보고 종결까지 걸리는기간
[연관]
폭력사건합의안보면어떡게되나여?
[연관]
폭행사건으로 합의 했는데 벌금 나오나요?
[연관]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해도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나요?
[연관]
집단폭행 합의를 경찰서아닌 밖에서 만나서 합의보면 가해자는 처벌안받나여?
[연관]
피해자가합의안보면가해자는감옥행인가요?
[연관]
건대 성폭행사건 여자피해자 무슨과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