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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하여 분실신고하면 분실기간중 도용 피해안보나

[질문] 신분증 분실하여 분실신고하면 분실기간중 도용 피해안보나

조회수 85 | 2010.10.06 | 문서번호: 14339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린후 타인이 도용했다면 도용자와 심사부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지게되며, 분실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하네요^^ 피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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