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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산직공장은단기알바할경우 점심시간은시급에포함되나요??

조회수 302 | 2010.10.05 | 문서번호: 14334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9시출근하는회사들이18시까지근무하는경우,점심시간1시간을휴게시간으로제외하고나머지8시간을근로시간으로합니다.8시간근로시간에대해서만임금이지급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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