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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전기세미납으로 전류공급이중단됐을때 일부의금액만납부해도 공급이다시되나요

[질문] *특 전기세미납으로 전류공급이중단됐을때 일부의금액만납부해도 공급이다시되나요

조회수 189 | 2010.10.05 | 문서번호: 14333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3개월 연체면 단전이거든요 그리고 밀린전기요금 일부만 받는경우도 없습니다. 3달연체면 3달치를 다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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