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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후에 양육비 부담을 안하게될시에어떻게되여??

조회수 56 | 2010.10.03 | 문서번호: 14299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3

판결 등을 통하여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판결문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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