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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검사는 공무원급수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11 | 2010.09.30 | 문서번호: 14264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30
사법고등고시합격후사법연수원수료한뒤초임판,검사는5급공무원입니다.이후직급에따라부장판검사,지청장이나지검장등이됩니다. 판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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