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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법에서 유독물질중독자는 의료인결격사유에해당되나요?

조회수 115 | 2010.09.28 | 문서번호: 14249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의료법의한의료인결격사유해당자/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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