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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반사대부의기득권

조회수 29 | 2010.09.21 | 문서번호: 14163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1

기득권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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