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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산물건은며칠이내에교환가능하죠

조회수 40 | 2010.09.19 | 문서번호: 14145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9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청약철회 항목에 물품 수령 후 7일안에 청약철회가 가능.또한 하자인 경우 3개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30일이내 반품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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