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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 후기에 바뀌어진 조세제도로 연분9등법 전분 6등법을 고정세율로 정함

조회수 357 | 2007.11.22 | 문서번호: 1413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2

말씀하신 문제의 답은 영정법입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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