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혼인신고하지않은남편부인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