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청원은없구요.헌법소원이란말은있네요.헌법정신에위배된법률에의하여기본권의침해를받은사람이직접헌법재판소에구제를청구하는일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