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청소년은부모님의동의서가필요하며,야간근로는원칙적으로는금지됐지만근로자의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를받으면가능합니다.이경우임금의50%가가산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