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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야간 아르바이트 를 부모님 동의하에 할수잇나요?

조회수 16 | 2010.09.15 | 문서번호: 14094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5

18세미만청소년은부모님의동의서가필요하며,야간근로는원칙적으로는금지됐지만근로자의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를받으면가능합니다.이경우임금의50%가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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