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에해당된사람은응시할수없습니다.나이는20세이상35세미만.학력,경력은제한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