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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바꾸어서 문자보낸거누군지알수없나요?

조회수 27 | 2010.09.11 | 문서번호: 14043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1

욕설이라던지폭언협박희롱등의경우에만가능합니다.또한수신된지6일이지나면안되며증거를반드시지참하여신분증포함하여통신사직영점에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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