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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개명한 이름이 맘에 안들어요제 원래이름으로개명하고 싶어요

조회수 193 | 2007.11.21 | 문서번호: 1403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1

사회생활에서의 고충 해결 위한 법적 절차이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법관의 판결을 구하는 재판절차이므로 간단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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