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귀하가 접수하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부산동부지청으로 송치됨-부산해운대경찰서- ?

조회수 103 | 2010.09.07 | 문서번호: 14006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7

혹시 폭행등으로 다른사람 경찰서에 신고한적있나요?본 문자는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기소되면 피의자가재판을받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