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따라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합격한뒤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하는데,응시자격은3년제이상대학의진단검사의학과를졸업해야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