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만18세가되어야군대를가실수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