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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이패밀리마트에서알바하는게불법인가용

조회수 19 | 2010.09.06 | 문서번호: 13984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미성년자의경우부모님이나보호자의동의서와나이를증명하고연소자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합니다.그리고술을판매하지않는일반음식점,편의점,등에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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