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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54 | 2010.09.04 | 문서번호: 13964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등기필증이라합니다분실시절대재교부되지않습니다등기의무자(집팔려는사람)가등기소에출석하거나대리인(법무사,변호사)에게확인서면작성.제출하는것으로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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