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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공장일하고 한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안줌 어디에신고해야함?

[질문] 저가 공장일하고 한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안줌 어디에신고해야함?

조회수 66 | 2010.09.03 | 문서번호: 13949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544-1350 전화하셔서 신고하시고 안내에 따라 절차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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