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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햇는데돈못받으면 그사장은 법몇조몇항모에걸리는건지알려주세요
조회수 26 | 2010.09.03 | 문서번호: 13943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근로기준법제36조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지급사유발생부터14일이내에지급해야함시행치않을경우근로기준법제109조에의거3년의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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