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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무단결석가능한날짜일수

조회수 510 | 2010.09.01 | 문서번호: 13926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1

현재교육법상으로전체수업일수중에1/3이상을무단으로결석하면일단유급이되구요심하면자퇴를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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