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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거래사기 당해서신고했는대 사기범을 송치했다고 우편왔는대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56 | 2010.09.01 | 문서번호: 13925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1
경찰서에서 사기범에관한 조사 및 확인이 되어 수사가 끝난 사건을 검찰(담당 검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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