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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청구소가뭔가요

조회수 15 | 2010.08.27 | 문서번호: 13869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소액사건심판청구라 하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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