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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돈을주웠는데60만원인데찾으러안와요가질까요?
조회수 18 | 2010.08.27 | 문서번호: 13869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경찰서에 맏기세요.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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