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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을소급한다는게모저?

조회수 34 | 2010.08.25 | 문서번호: 13852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소급하다라는 뜻은 법의 적용이나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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