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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사금지라는뜻이텐트도못친다는말인가요?

조회수 413 | 2010.08.25 | 문서번호: 138517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취사의사전적의미는끼니로먹을음식따위를만드는일로취사금지는음식물조리가되지않는다는뜻입니다따라서불등을이용음식을조리하지않는다면텐트설치등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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