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상 현금거래분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및1건당 5만원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