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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어떤아르바이트건아르바이트생은8시간이상근무하면 1.5배시급이 되나요?
조회수 54 | 2010.08.22 | 문서번호: 13815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2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에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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