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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수습기간때짤렸는데그동안일한거받을수잇나요

조회수 36 | 2010.08.22 | 문서번호: 13810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2

물론입니다.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알바든 자신이 일한날 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줄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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