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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가 서로무관심으로 성생활을 10년이상안한것은이혼사유가안되나요?

조회수 164 | 2010.08.21 | 문서번호: 13800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1

'정당한 이유없이'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서로무관심또한 성격차이등으로 이혼사유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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