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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절차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316 | 2010.08.20 | 문서번호: 13790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0

이혼 합의→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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