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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차로남의차를긁고도망갓다걸리면??

조회수 78 | 2010.08.19 | 문서번호: 13783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주차차량을고의로긁으면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만주차차량을미처못보고접촉을한뒤사고조치를취하지않고그냥갔다면뺑소니가아니고교통사고처리불이행으로스티커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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