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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는말로월차쓰는법이아닌다른법은!?

[질문] 아프다는말로월차쓰는법이아닌다른법은!?

조회수 103 | 2010.08.19 | 문서번호: 13780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가로 쉴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달을 만근한경우 월차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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