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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이많이지났는데연락안하다갑자기하는경우는왜그런가요?
조회수 47 | 2010.08.12 | 문서번호: 13691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공소시효기간이지났다는것은사건이종료?다는뜻입니다.공소시효기간중이라면기소중이라고표현하는게맞으며,기소중이라면사건종결을시키기위해다시수사를하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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