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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방임대인이계약파기하면임차인은어떻게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2 | 2010.08.12 | 문서번호: 13688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계약후살고있는동안일반적계약파기는불가능,임차인허락시(이사비용,보상비등등)가능,계약이후이사전일경우,임대인으로부터계약금의2배의보상금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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