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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인터넷면세점물품수령방법알려주세요
조회수 295 | 2010.08.05 | 문서번호: 13590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출국일에 해당 공항(또는 여객항)에서 출국 심사후 지정된 면세점 인도장에 교환권, 여권, 탑승권을 제시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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